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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숨터 조건 이제 쉽게 시골에 별장을?

 

 

 

농촌 체류형 숨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농막과는 다른 규제가 많이 없는 제도인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무엇인지, 농촌 체류형 쉼터 구제,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영상으로 알고 싶으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쉬워서 꼭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농막에서는 밥을 해 먹거나 샤워를 할 수 없다.

땀을 흘린 후에도 샤워를 할 수 없어서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야 한다.

농막에서 잠을 자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등장

 

 

농촌 체류형 쉼터 정부 자료 보러가기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주말 농부들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은 20㎡(6평)이지만, 새로운 쉼터는 최대 33㎡(10평)까지 조성할 수 있다.

쉼터에는 부엌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고,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침대를 들일 수도 있다.

벌써부터 쉼터 전용 이동식 주택 광고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농촌 체류형 쉼터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지만, 임차한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쉼터의 내부 전용 면적은 최대 10평이며, 외부 덱과 처마를 합하면 최대 20평까지 확장할 수 있다.

주차장도 3평까지 마련할 수 있다.

쉼터를 지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세금과 전입신고에 대한 규정

정부에서는 쉼터를 임시 거주 시설로 보고 주택에서 제외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내야 하며,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 거주 의도로 간주해 농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 이용 규칙

쉼터는 주말 농부들을 위한 숙소이므로 농사를 짓지 않고 쉼터만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최소한 쉼터와 부대시설 규모만큼의 농지에서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부엌과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나 수질 관리 대상 구역, 붕괴 위험 지역 등에서는 쉼터 조성을 금지하는 등 기존 농막보다 입지 조건을 강화했다.

 

 

 

기존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정부는 불법 농막들도 쉼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의 52%가 불법 농막으로 확인된 바 있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막 내 야간 취침 금지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주말 농부들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향후 3년 동안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 기대 효과

정부는 쉼터가 농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식 주택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미 쉼터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한다.

정부는 개인이 조성하는 쉼터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고 농촌 주민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

농막은 주로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고, 농사일 중 잠깐 쉬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다.

농막에서는 취사와 숙박이 금지된다.

반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 농부나 귀농인 등이 1~2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로, 부엌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침실도 별도로 꾸밀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